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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검사비 지원 받으세요!생활정보 2023. 4. 9. 18:48반응형SMALL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조기 검진 통해 건강 챙기세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인 만 60세 이상과 소득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구비서류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3. 검사비 지원 항목
*진단검사-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를 하며 추가 검사의 경우 소요 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입니다.
*감별검사- 혈액검사, 혈당검사, MRI 등 추가 검사의 경우 소용비용은 비용자 본인 부담입니다.4. 서비스 내용
*1인당 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내 실비 지원합니다.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입니다.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참감내역 확인 후에 추가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6. 문의사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s://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https://www.nid.or.kr/main/main.aspx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반응형LIST'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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