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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서 내가 직접 이전등록해보자~라이프 2021. 4. 12. 17:21반응형SMALL
중고차 사서 내가 직접 이전등록하기
오늘은 자동차를 구매 후 직접 이전등록을 해볼 거예요.
저는 지인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보험가입 후 집으로 가져왔어요.양도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꼭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지자체에서 벌금을 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선 이전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어디에 있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고양시라 고양시 풍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주룩주룩 오다 말다를 반복하네요.
참고로 전국 어디서나 차량등록은 가능합니다. 수수료 500원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은 휴무입니다. 출발 전 영업시간을 확인해보고 가세요^^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각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요~ 정리해 보자면요.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한 준비물
구 분 차 파는분(양도인) +
차 사는분(양수인)
함께방문 시차 사는분(양수인)만
방문 시차 파는분(양도인)만
방문 시이전등록 신청서
(민원실에 있어요)○ ○ ○ 자동차 양도증명서
(민원실에 있어요)○ ○ 신분증
차 파는분(양도인),
차 사는분(양수인)○ ○ ○ 도 장
(막도장도 가능해요)불필요
(모두 서명으로 가능)○
차 파는분(양도인)
도장 필요○
차 사는분(양수인)
도장 필요인감증명서
차 파는분(양도인)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불필요 ○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수수료 현금 4,000원
(1,000원+수입인지3,000원)
타 시ㆍ도에서 등록시 500원추가자동차 등록증 불필요 분실시 미지참 가능 차대번호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운전하시는분 차문을 열면 안쪽에 있어요.주행거리
(자동차 주차 후 기록)자동차 주차 후 기록해 가세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해요)위임장
(민원실에 있어요)불필요 불필요 ○
차 사는분(양수인)
도장 필요보험가입 증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출력)불필요 불필요 ○ 결론은 차 파는 분(양도인)+ 차 사는 분(양수인) 둘이 같이 방문하면 참 간단한데
둘 중 한 분만 없으면 복잡하고 준비서류가 추가로 든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인이 지방에 있는 데다가 주말에 차량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터라 부득이하게
차 파는 분(양도인)이 평일에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등기로 보내주셨거든요.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입니다.
인터넷에 양식도 있으니 출력하셔셔 가져가셔도 되고요
저는 인터넷 양식을 출력 후 가져갔는데 인터넷 양식은 흰 바탕이었는데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늘색 바탕이라
그냥 부랴부랴 다시 적었습니다. ^^
그래도 적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 뭘 적어야 하는지 눈여겨보고 가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이전 등록시 서류를 빠뜨리거나 잘못챙겨서 두번걸음 하는일 없이 철저히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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